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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위기에서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하였음.
또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에 「국가재정법」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제36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