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이들 지원 방안이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함.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역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며,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대상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월액을 전역 후 6개월 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 등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의무복무전역지원금)
제26조(적용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