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도 전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자 대상 지원 확대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현역병, 상근예비여,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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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의무복무전역지원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현역병, 상근예비여, 의무경찰·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전역 당시 봉급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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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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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병역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나 사회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근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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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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