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이하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업계는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음.
위와 같이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책임준비금 검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안 제114조 및 안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신설).
나.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1조, 제184조 및 제209조).
다.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함(안 제2조).
라.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기초서류상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및 제128조).
마. 일반계정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는 특별계정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운용금액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안 제106조).
바.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 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81조(보험계리)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