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방사광가속기 운영과 연구를 돕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사광가속기는 신소재, 반도체,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핵심 장치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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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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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강력한 빛(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물질의 구조나 성분을 분석하여 신소재, 반도체, 신약 등을 개발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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