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사광가속기 정의 및 기반시설 지원
방사광가속기를 신소재, 반도체,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되는 핵심 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용수, 전력 등 기초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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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광가속기를 가속장치, 빔라인 장치 및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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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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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방사광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해 신소재나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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