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탁아동 양육 시 육아휴직 허용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키우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발의 의원들은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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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①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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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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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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