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보호자의 의견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