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린이와 발달장애 아동 보호 강화
의사표현이 어려운 6세 미만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학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워요. 이들이 학대받는 환경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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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5항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낼 때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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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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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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