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서 기탁금을 내고, 가족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토론회를 열어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납부 의무화
농협이나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해요. 이는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고, 후보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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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후보자등록)
변경 전
기탁금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됐어요.
변경 후
정관 등에 따라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21조의2에 따라 기탁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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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선거운동 방식과 대담·토론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운동 규정 위반 시의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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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입후보를 막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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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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