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장선거 기탁금 제도 강화
현재 중앙회장선거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기탁금 없이 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1억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여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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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후보자등록)
변경 전
기탁금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내면 됐어요.
변경 후
정관 등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반드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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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에 관한 규정이에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대담·토론회의 운영 방식과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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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자가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맡겨두고 나중에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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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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