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면서도 교통시설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탄소세 도입과 과세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석탄이나 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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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변경 후
「탄소세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하는 탄소세 (…현행과 같음…) 탄소세전입액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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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교통시설의 건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따로 모아두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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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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