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세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과세 확대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여 석탄, 가스, 중유 등 다양한 화석연료에 적정 수준의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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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탄소세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탄소세의 일정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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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세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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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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