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 기술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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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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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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