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기피·혐오시설에 의한 개발 제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