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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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 대상 목록에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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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기물 소각에 대한 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각하는 폐기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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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 수자원 등 지역 자원을 보호·개발하거나 소방, 재난 예방,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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