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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