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을 골고루 대표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의 형평성 강화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 인원만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가 전국의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방식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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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는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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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아니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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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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