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기금 마련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던 재난 관련 기금을 넘어, 국가적 규모의 재난(코로나19 등) 발생 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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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 경제·사회 주체가 협력하여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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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에 따른 인센티브
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조세 감면 등)은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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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력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잘 살아가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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