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기금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로 되어 있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전용 기금을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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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차원의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을 모아 운영해요. (안 제1조,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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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운영의 투명성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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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살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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