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채무자의 빚 때문에 반려동물이 압류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압류 금지
현재 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채무자의 빚이 있을 때 압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은 등록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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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변경 전
현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채무자등이 등록한 등록대상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 목록(제195조 제17호)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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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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