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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대상 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13조의2(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