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빈용기나 1회용 컵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의무화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용기나 1회용 컵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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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6항
변경 전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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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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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용기나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별도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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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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