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회용 음료 용기와 빈용기의 성격에 맞춰 보증금 제도를 분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플라스틱 재활용성 강화
1회용 음료포장재를 만들 때, 환경을 덜 해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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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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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5조의2~제15조의6 등)은 2022년 6월 10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이 더 지난 시점부터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량 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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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별도로 포함하는 금액으로, 나중에 용기나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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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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