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재 3년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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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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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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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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