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ㆍ제14조제1항제2호ㆍ제33조제1항ㆍ제35조제3항ㆍ제53조제3항제1호ㆍ제57조의2제1항ㆍ제69조ㆍ제70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5조제2항제1호ㆍ제77조제3항ㆍ제78조의2ㆍ제87조제1항ㆍ제91조제3항ㆍ제101조ㆍ제109조ㆍ제110조제1항ㆍ제112조, 안 제57조의3 신설 및 안 제21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79조의2ㆍ제80조ㆍ제81조ㆍ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ㆍ제82조부터제86조까지ㆍ제113조ㆍ제114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14조(업무 등)
제21조(징수이사)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5조(회계)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제57조의3(부당이득 징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가산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0조(연체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결손처분)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87조(이의신청)
제91조(시효)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