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에 의도치 않게 섞인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의도적 불순물 사고 대비
제조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 없이 발생한 발암 우려 물질 등의 유해 성분이 의약품에 포함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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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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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려는 의도나 계획이 없었음을 뜻해요. 여기서는 제조자가 일부러 유해 물질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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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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