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표현을 '중독'에서 '과몰입'으로 바꾸고, 심야 시간대 게임 제공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적 개선
기존의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해요. 이는 게임을 단순히 유해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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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변경 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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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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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게임 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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