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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토록 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바다에 방치ㆍ유실ㆍ폐기된 폐어구에 어류 등 수산자원과 해양포유류ㆍ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합성섬유인 나일론으로 제작된 어구는 분해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폐어구가 어선이나 선박의 추진기에 걸려 엔진을 멈추게 하는 등 운항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생분해성 어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어구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환경친화적 어구로의 교체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