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권고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어구 교체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어구 소유자에게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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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환경친화적 어구로의 교체 명령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구로 인해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 제한이나 환경친화적 어구 교체를 명령하고 이행 시 비용을 지원하며, 미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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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어구
바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설계된 도구로, 이 법안에서는 특히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일론 소재 대신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한 어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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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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