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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후위기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