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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제80조의2 신설 및 제1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