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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보다는 공공의 문화향유에 목적을 두고 공익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이나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