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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22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