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기업 우대 혜택
송·변전설비 사업자가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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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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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송전 설비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 설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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