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이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로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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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준공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것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행료나 사용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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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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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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