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민간이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민자도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의 민자도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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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통행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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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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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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