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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지가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