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시세 반영에 따른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지가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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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시세 반영률이 반영된 부동산공시가격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부과 기간 중 시세 반영률을 고려한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기간(시세 반영률 적용기간)에 속한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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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가 산정 방식은 법 시행 전 이미 개발부담금을 결정하거나 부과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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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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