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오존을 배출하는 공기청정기 사용을 금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 배출 설비 사용 금지
공기 정화 과정에서 오존과 같은 실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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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11(오염물질배출 공기정화설비의 사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기정화설비에 같은 조 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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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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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염물질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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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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