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학교 내 공기정화설비에서 오존 등 유해물질이 나오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 배출 설비 설치 금지
학교 내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오존 등)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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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
변경 전
공기정화설비 설치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규정한 공기정화설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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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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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 중에 섞여 있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자외선 살균 시 발생하는 '오존'을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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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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