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0.3.3.)됨에 따라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위 특별법은 2021.6.24. 농해수위를 통과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