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 오염을 막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제한
연구나 시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입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배에 실리는(선적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사용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기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