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 수질 오염과 하수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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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이 하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특정 공산품을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어요.
변경 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연구·시험·수출 목적의 예외 허용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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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사용자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사용 중인 가정용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입 제품의 경우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적된 것부터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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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염부하
하천이나 호수 같은 물환경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을 나쁘게 만드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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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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