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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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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