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파트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1항)
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4항).
다.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