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땅 밑으로 묻는(지중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할 때, 전기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주(전봇대)와 배전선로에 대해서만 비용 분담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송전탑과 송전선로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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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중이설 대상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중이설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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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중이설
전선이나 통신선 등을 땅 위로 노출하지 않고 땅속으로 묻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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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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