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15조(이하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정신장애인이 현행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복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임.
그런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제15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규정으로 사용되면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