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폐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의 관행(친족상도례)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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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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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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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의(절도, 사기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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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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