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의 육군공로훈장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